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소유 후 30일 이내 동물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적발 횟수를 선택하면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기본값은 이 확인기가 참고용으로 둔 값입니다. 법률 상한은 미등록 100만 원 이하이며, 실제 단계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와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위 금액을 직접 수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15조·제47조, 관련 시행령. 지자체별로 일정 기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캠페인을 운영하기도 하니 관할 시·군·구청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