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과태료

미등록 과태료는 얼마인가

법률은 상한을 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률이 정한 상한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상한
위반과태료 상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경우50만 원 이하

상한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이 위반 횟수별로 정합니다.

위반 횟수와 가중, 감경

이 사이트의 확인기 금액

확인기의 1·2·3차 기본값(20만, 40만, 60만 원)은 원본 확인기가 시행령 별표를 참고해 둔 값입니다. 이 사이트를 정리하면서 별표 원문의 표 항목을 글자 단위로 다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과액은 통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가 우선이며, 개정되면 입력칸에서 직접 고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본값은 위 법률 상한(100만 원) 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