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에도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보가 바뀌거나 잃어버리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 상황 | 신고 기한 |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소유자 정보 등)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것
-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달력에 표시합니다.
- 동물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찾는 일을 하되, 10일이라는 기한도 함께 기억합니다.
-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분양, 양도)는 새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할 지자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신고 체크
- 이사했다: 이사한 날을 변경사유 발생일로 보고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 연락처를 바꿨다: 분실 시 연락이 닿아야 하므로 바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해 두면 발견됐을 때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분양·양도): 소유자가 바뀌는 변경이므로 관할 기관에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