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과태료

반려견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대상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등록해야 하나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등록 대상

고양이는 이번 확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사업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이 정한 상한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태료 페이지를 보세요.

내 강아지가 대상인지 3가지로 확인

  1. 개인가요? (이 사이트는 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 월령이 2개월 이상인가요? 입양 날짜와 출생일을 확인합니다.
  3. 반려 목적으로 기르나요?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는 월령 기준이 12개월로 다릅니다.

세 질문에 "예"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이미 등록했다면 등록 정보가 지금 사실과 맞는지만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