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대상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등록해야 하나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등록 대상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월령 2개월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는 월령 12개월 이상일 때 대상입니다(단독주택 영업장은 제외).
- 등록대상 월령 미만이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번 확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사업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이 정한 상한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태료 페이지를 보세요.
내 강아지가 대상인지 3가지로 확인
- 개인가요? (이 사이트는 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월령이 2개월 이상인가요? 입양 날짜와 출생일을 확인합니다.
- 반려 목적으로 기르나요?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는 월령 기준이 12개월로 다릅니다.
세 질문에 "예"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이미 등록했다면 등록 정보가 지금 사실과 맞는지만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