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등록 대상과 과태료, 변경신고에 대한 질문을 짧게 답했습니다.

모든 반려견이 등록 대상인가요?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대상 월령 미만이어도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법률 상한은 100만 원 이하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변경신고를 안 하면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가중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요?

부과권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정해진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면제하는 캠페인이 운영돼 왔습니다. 올해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를 확인하세요.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관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이 사이트는 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양이는 지역별 사업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확인기의 금액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단계별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통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가 우선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등록 의무, 과태료,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