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등록 대상과 과태료, 변경신고에 대한 질문을 짧게 답했습니다.
모든 반려견이 등록 대상인가요?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대상 월령 미만이어도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법률 상한은 100만 원 이하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변경신고를 안 하면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가중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요?
부과권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정해진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면제하는 캠페인이 운영돼 왔습니다. 올해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를 확인하세요.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관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이 사이트는 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양이는 지역별 사업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확인기의 금액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단계별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통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