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등록 의무가 언제 생겼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면 지금 기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행 시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이라고 안내합니다. 정책브리핑(2019-07-10)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때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등록 대상
현재 안내되는 대상은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이 사이트는 개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은 지역별 사업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진신고 기간과 과태료
- 정책브리핑(2019-07-10): 2019년 7월 1일~8월 31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 미등록자 집중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계획했습니다.
- 같은 기사: 미등록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이고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입니다. 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 원 이하입니다.
- 이 사이트의 과태료 페이지는 2025년 자진신고 기간을 1차(5월 1일~6월 30일)와 2차(9월 1일~10월 30일)로 안내했습니다. 올해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 변화가 알려 주는 것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준 사례가 있지만 기간이 끝나면 단속과 부과가 이어졌습니다. 기간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미루지 말고, 지금 등록할 수 있다면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등록 방법을 보세요.